21일 주총 이후 이사회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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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맏형인 삼성생명이 새 수장을 맞으면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1일 오전 9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금융캠퍼스에서 2018년 주주총회를 열고 현성철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연수원에서 별도의 이사회 열고 현성철 대표이사 선임을 공식화했다.

    현성철 사장은 1983년 제일합섬에 입사, 2001년 미래전략실 전신인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에서 임원을 지냈다. 이후 삼성 SDI 구매전략팀장,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성철 대표이사 체제가 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 안에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고 그룹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유호석 전무가 TF장에 임명된 만큼 금융사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3개의 TF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 그룹 5곳(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과 금융그룹 2곳(교보·미래에셋)이 해당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감독 제도에서는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출자지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가량이 적격자본에서 배제된다.

    또한, 여당이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 기준 3%만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지분 정리가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로 확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 12만주(0.06%)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위반인 경우가 결격사유에 포함되던 것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선출 등에 최고경영자(CEO) 참여 금지 ▲CEO 선임 투명성 강화 등이 예고돼 있어 금융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경쟁력 제고 TF'는 금융계열사 전체를 총괄하고 계열사간 업무 조정을 협의하는 곳"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