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상무부에 포스코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재산정 요구상무부에 6월6일까지 재산정 판결문 제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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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오는 6월 미국 냉연강판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 냉연강판에 매겨진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 요구하며, 최종 판단은 다시 한번 미국 상무부에게로 넘어갔다.

    22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포스코 냉연강판에 부과된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상무부로 발송했다. 


    여기에는 상무부가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최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관세율을 1.64% 적용할 수 없다며 1.05%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관세율이 1.05%가 넘을 경우, 상무부가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제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많은 항목의 관세가 더해지는 만큼 상계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냉연강판 경우에도 다수 항목 중 상무부가 매길 수 있는 최대 관세가 1.64%인 항목이 있는데, 이를 최대 1.05%로 낮추라고 국제무역법원이 지시한 것이다.

    특히 국제무역법원은 이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뉴코어가 제기한 이의 한 건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판단했다. 이는 상무부와 뉴코어가 이견을 보인 판결으로, 뉴코어에서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전기세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 것이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료 관련 건은 4가지 다른 판결이 있는데,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떤 항목의 관세를 낮추라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항목이 다수인만큼,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에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오는 6월6일까지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부과된 상계관세를 재산정해 제출할 것으로 명령했다. 포스코의 대미국 냉연강판 수출 여부는 그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년 9월 20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59.72%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철강사는 2015년 7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같은해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 종결을 의미하는 미소마진인 0.18%를 부과했다. 하지만 최종판정에서는 포스코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AFA를 적용, 59.72%의 상계관세를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WTO 판결마저 따르지 않겠다 공언한 상황이라,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더 의미가 깊다"면서 "국제무역법원이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마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미국향 철강 수출길이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국가 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