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t 생산돼 9.1t 시중 유통… "먹지 말고 반품해야"
  • ▲ 손질 생홍합 제품.ⓒ해수부
    ▲ 손질 생홍합 제품.ⓒ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조개류) 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패류 독소가 1.44㎎/㎏ 검출돼 기준치(0.8㎎/㎏)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23.1t이 생산돼 9.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회수·폐기 조처에 나섰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먹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현수막 등을 걸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