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랜드 행정동 전경. ⓒ강원래드
    ▲ 강원랜드 행정동 전경. ⓒ강원래드

     

    강원랜드는 6일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3년 교육생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에 따라 채용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달 27일, 28일, 30일 등 총 3차례 인사위원회인 인재개발위원회를 열고 부정합격자 226명 중 198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그러자 퇴출 직원들과 가족들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취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와 그 이후 이뤄진 산업부와의 합동조사 결과, 부정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 전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저질러진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또 "내부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따르더라도 부정합격자들이 부정청탁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용일 이전 부정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번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