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發 악재로 내부통제 체계 비상가공 주식 발행·유통 가능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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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삼성증권발 거래 사태를 계기로 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거래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지난주 배당 착오가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측은 "6일 삼성증권 사태는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0주를 배당해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이 501만2000주를 팔았다.


    문제는 삼성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는 점이다.


    발행주식은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여서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된 셈으로,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자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반면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해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건을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또 발행주식 수를 넘어서는 주식이 입고되는 동안 내부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결국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직접적인 감시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문제가 정식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법인 차원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금융회사는 일이 터지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사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의미다.


    삼성증권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표이사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조기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삼성증권 측은 "사태의 심각성도 있고 금감원의 요청도 있어 피해구제, 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어려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