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 두 사건 모두 담당법조계 "유리한 형량 위해 사건 병합 신청"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10일 국정농단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고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는 신 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형사8부는 지난달 21일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병합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 측이 사건 병합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을 경우 개별 재판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다음달 2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 측은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증인신청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