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기관 결제·보관·자금 입출금·권리행사 '원스톱 서비스'다수 금융기관 개입 따른 투자 비용 최소화…예탁결제수수료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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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의무예탁 제도를 기반으로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투자비용 경감을 위해 수수료 인하 노력도 병행 중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의무예탁(제61조 및 제75조) 제도 수행을 위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해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외국보관기관은 투자대상 국가에서 예탁결제원 명의 개좌개설 후 해당 계좌를 통해 증권과 자금을 보관 및 결제하고 있다.


    현재 6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해 39개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총 보관규모는 주식과 채권 등을 합쳐 374억 달러(약 40조원)수준에 이른다.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증권에 대한 서비스 제공 대비 많은 중개기관이 필요하다.


    국내증권 투자시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 결제, 보관 및 권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만, 외화증권 투자시에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하면 국내 증권회사는 외국 증권회사에 주문 전달 후 체결결과를 수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회사는 거래체결 후 예탁결제원에 결제지시를 전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시 외국보관기관(외국보관기관은 현지보관기관에)에 결제지시 전달 후 결제결과를 수령한다.


    또 국내 증권회사는 매수대금 등 송금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후 송금내역 예탁결제원 통지, 매도대금 등의 국내 송금 필요시 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보관기관에 출금을 지시한다.


    이처럼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함에 따라 외화증권 투자는 국내증권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에 다양한 비용(결제, 보관, 자금 입출금 및 권리행사 등) 지급(외국보관기관은 현지보관기관에 관련 비용 지급)하고 SWIFT 등 업무처리 네트워크 비용도 부담한다.


    보관(custody)비용은 국내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징수하고 있다.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외국 보관기관 지급비용을 보전할 정도의 외화증권수수료를 증권회사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보관자산 및 결제실적을 기반으로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약 374억 달러의 외화증권을 보유해 개별 예탁자가 외국보관기관 선임할 경우 보다 협상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올해 예탁결제원을 이용할 경우 외국보관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것 보다 약 50~75%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 지급수수료,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 등 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탁자 적용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인하 노력을 지속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외화증권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보관기관과 수수료 인하 협상를 통해 33개 시장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탁자 대상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는 외국보관기관과 수수료 추가 인하 협상을 통해 최대 투자대상 시장인 미국 등 3개 시장에 대해 결제수수료 추가 인하를 단행해 연간 약 6억원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보관기관 지급비용의 요율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증권회사의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