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로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 해당국토부 "확인 놓쳤다… 2016년 관련 규정 정비"
  •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연합뉴스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연합뉴스

    갑질 논란이 잇따르며 대기발령 조처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 국적 신분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알려진 바로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4일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에밀리 리는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조 전무는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휴가 중 급히 귀국한 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조 에밀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항공사업법 제9조 등에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조 전무가 6년이나 진에어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를 관리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면허를 제출할 때 여러 서류를 검토하는 데 면허 이후에는 중요한 이슈나 큰 사고 등 계기가 있을 때 (국적 등 임원 현황을) 확인한다"며 "분기나 연도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면허발급 체계를 재편하고 신규 시장 진입 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국적항공사가 면허발급 당시 기준을 지속해서 지키도록 명시화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기될 때 이중국적 신분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당시 국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온 것은 당시 국적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