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통과 안하면 협의 소용없어, 작업시간 이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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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을 들인 자동차 정비비용 협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 개정이 요원한 데다 인건비와 작업시간 합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험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자동차보험 정비비용 개선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발표가 반년째 미뤄지고 있다.

     

    정비비용은 작업시간에 시간당 인건비인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정비비용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업체들의 과잉 정비 우려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일시에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계는 수년째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적정한 정비비용 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 산정한 정비비용 적용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사업자단체가 가격설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협의회를 구성, 정비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문제는 정비업계 내 일부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서 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당에 개진하고 있다.

    정비 작업시간을 두고 업계 간 이견도 여전히 크다. 정비비용 인상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용역과정에서 공임을 올리는 대신 일부 정비항목의 작업시간을 변경하는 안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범퍼나 문짝 등 수리가 잦은 정비항목의 표준작업시간을 줄이면서 공임 인상을 하는 것은 정비요금 인상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연구용역에 들어간 7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