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 ▲ 자료사진. ⓒ성재용 기자
    ▲ 자료사진. ⓒ성재용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대책은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하도급업체의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발주청이 크레인 임대비용과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임대 장비 여부 및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작정성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이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기종·공종별 표준작업 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무리한 작업을 방지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하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 점검에는 노동조합도 포함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조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간 협력채널도 강화한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측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