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성인 일반 시간대 기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더 부티크,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과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청소년 요금제', '우대 요금' 등은 기존과 동일브런치 시간대(10시~13시) 신설,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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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 

17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해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J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까지 영화 관람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료가 모두 올랐다.

CGV는 지난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했다.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올랐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됐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롯데시네마는 19일부터 
영화 관람 요금을 성인에 한해 기존 대비 1000원씩 인상한다. 변경된 관람료는 성인 2D 기준, 주중 6000원~1만원, 주말 7000원~1만2000원으로 전 좌석 동일하게 운영된다. 단 A열의 경우에는 1000원 할인 정책이 지속 적용된다.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국가유공자, 군인·경찰 등에 제공되는 우대요금은 변동없이 유지한다. 

롯데시네마는 관람객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한 혜택은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L.pay 결제시 20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관람 행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
시설투자비와 관리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CGV가 영화관람료를 먼저 인상하자 눈치만 보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