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올림픽 선수 지원 위해 훈련시설 지으려한 것”1심 재판부, 명시적 청탁 없었다고 판단검찰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병합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올림픽 선수 지원을 위해 훈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는 검찰의 주장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형사8부는 신 회장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게 요구한 것은 다음 올림픽을 위해 펜싱과 배드민턴 선수들을 위한 훈련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이라며 “선수 지원을 위해 시설을 건립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뇌물로 판단하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변호사는 검찰의 ‘명시적 청탁’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고 또다시 ‘명시적 청탁’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의 이혜광 변호사는 “원심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공소장에는 또다시 명시적 청탁이 명시돼 있다”며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는 대가관계 인식이 없었다. 신 회장은 원심 판결처럼 부정청탁이 아닌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에 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시 명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자금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
검찰은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줬다”며 “현재 신동빈 회장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백창훈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안종범 수첩에도 면세점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올림픽 지원을 하려 했던 것을 묵시적이고 미필적 인식에 의해 뇌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1~2회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나 쟁점 등을 듣고 정식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한편, 백창훈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이 다음달 2일 예정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신 회장이 앞서 검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으로 관련내용을 모두 진술했기 때문에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