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통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련 협력회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취업후 교육 명목으로 100만원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련 협력회사에 오빠가 취업을 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교육이 끝나고 일을 시작하면 돈은 돌려준다는 데, 교육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나요"라고 썼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사 보안 검색·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유니에스, 조은시스템, 서운STS, 건은, HDS, 뉴보은 등 총 8곳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 한 누리꾼은 "아는 동생도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 그 동생도 돈내서 교육받고 지금 2년차로 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항공보안요원 중 보안검색요원은 항공기 탑승객들이 소지한 물품 등 위해물품 등을 검색해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수경비요원은 인천공항 내·외곽에서 밀입국 등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전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을 약 2주간(88시간) 수료하고 항공보안법에 의한 보안검색운영자 초기교육 1주(40시간), 보안검색 현장직무교육 2주(76시간), 보안검색요원 인증평가(4시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만큼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대부분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입사 후 제일 먼저 받는 특수경비원 교육의 비용은 직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아 예치한 후 교육이 끝나면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이수 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액은 1인당 70만원 정도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신입 직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전액 회사 부담이지만, 특수경비원 교육만 예외적으로 교육비를 받고 있다"며 "입사를 포기하는 직원이 입사포기각서를 써줘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쓰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직종 특성상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 금액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특수경비원 교육만 마치면 아무런 공제 없이 100% 환급해 준다. 지금까지 입금을 해 주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푼이 아쉬운 신입 직원들에게 70만원은 큰 금액인 만큼 이를 이용해 회사에 붙잡아 두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를 가정해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비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교육의 경우에는 법으로 교육비를 받으라, 말라고 규정한 부분이 없다"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노동청에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