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5월 한달간 실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앞서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올해 첫 도입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장려금 사전예약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수급대상 여부 확인 후 사전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사전예약 신청 아이콘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접속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예약신청 입력창이 화면에 보여지며 화면에 연락처와 수령방법 선택,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