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2주만에 사퇴를 결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사퇴의 원인은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5000만원 셀프 후원이 빌미가 됐다. 청와대 요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식 전 원장과 관련된 논란은 총 4가지다.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셀프후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뿐이라 이미 죄를 묻기 늦었다.

    관건은 피감기관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과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경위다. 둘 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죄의 무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법리를 따져볼 시간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역시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선관위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시찰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 시찰은 국회 의정활동비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다.

    따로 출장비를 지원받았다면 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다. 현장에서 어디를 다녀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김기식 전 원장이 ‘외유성 출장’이라며 국민들에게 더 지탄을 받는 것이다.

    여비서의 고속 승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기식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갔다. 이 비서는 출장 이후 9급, 7급 비서로 초고속 승진하며 국회사무처에 등록됐다. 공무원 취준생에겐 충분히 낙담할 사안이다.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이 같이 해석한 이유는 이전의 관례를 용인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6월부터는 국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 정기‧부정기적으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규정해 놨다.

    시기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금융권 채용비리가 과거 3년, 5년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는 충분하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이미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다. 임직원 자녀 채용이 관례라고 했던 금융권은 적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관례라고 답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