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얻기 위한 응찰자 다수 경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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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 도로가 법원경매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에 낙찰됐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나 지상권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아는 응찰자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단계에 있는 흑석3주택 재개발지역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재개발은 토 총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따르면 18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 나온 도로 2필지 경매에 각각 응찰자 28명과 25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짜리 물건(감정가 2418만원) 1200만원을 써냈고, 89㎡짜리 물건(감정가 1620만원) 51600만원을 써내 필지 도로를 낙찰받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게 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흑석3구역과 인접해 있고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가 비슷한 흑석9구역 연립주택(공급면적 56.78) 7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물건은 거래가격이 8억원대 수준이다.

    흑석
    3구역은 재개발사업 진행속도가 흑석9구역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가 써낸 금액은 결코 과한 금액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희소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