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서 신동빈 회장으로 총수 변경 예정신동빈 회장, 책임경영 시작 시점 ‘미지수’항소심 재판 주 1회씩 열려… 올해말 결과 나올 예정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실상 경영활동이 어려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총수(동일인) 지위를 물려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책임경영 강화 목적으로 신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 회장의 항소심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발표시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 총수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바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 회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공인돼 기업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 변경으로 신 회장의 ‘책임경영’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 총수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 총수가 건강상 경영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인물을 총수로 지정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신동빈 회장의 총수 지정 등 관련내용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앞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사 대표를 맡으며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주사 대표를 역임하며 계열사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번 공정위의 총수 지정 변경으로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의 책임경영 행보는 구속수감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있다. 그는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신 회장은 책임경영 등의 현안 보다 최근 병합된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 재판의 전략 짜기에 분주하다. 
재계는 신동빈 회장이 언제 책임경영을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일정은 지난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비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2일 시작돼 지난 2월 5일 집행유예 선고로 일단락됐다. 항소심 시작부터 선고까지 총 117일, 공판횟수는 17회가 소요됐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2번씩 재판이 열렸다.

반면 신 회장의 항소심은 매주 수요일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롯데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만 기일을 열 수 있다”며 “앞으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부터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충일과 6·13 지방선거 등으로 정식기일은 오는 6월 20일 열릴 공산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일정과 비교해 17회 공판이 진행될 경우 결심공판은 오는 11월 14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항소심의 경우 결심공판부터 선고까지 41일이 걸렸다. 이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선고는 오는 12월 24일이 될수 있다. 

재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이 부회장처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출소할 경우 신 회장의 경영공백은 10개월에 달한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공백 장기화에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일정을 따라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는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산적한 현안 중 총수의 의중 없이 처리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재판일정이 빠르게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