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 지자체 선정·예산총액배분 자율 선정 등 자율성 확대지난해 시범사업 73%, 선도지역 지정… 사업 '드라이브'

  • 정부가 연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 총 100곳 안팎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68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우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해 추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뒤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생활밀착형 사업 등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려 중인 페널티로는 '2019년도 뉴딜 사업 선정 제외', '2019년 선정 물량 제한' 등이 있다.

    올해 선정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 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 지역 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관계 부처와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안팎으로 선정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형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 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면서도 "하지만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사업은 7월 초부터 신청·접수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수립돼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전략계획 수립·활성화 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 지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선정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6월께)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