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당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부정 채용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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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채용비리 수사 관련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부터 2년 간 경영지원그룹을 이끌어온 부행장은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앞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총 3건으로 짚었는데 특혜 입사혜택을 받은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서류 점수를 여성보다 높이는 등 부당 업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HR총괄 상무와 인사팀장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