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계획 등 안내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 프로그램 마련도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기 위해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서울 10곳을 포함, 100곳 안팎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대전·광주·전북 군산 등 4곳에서, 오는 30일에는 부산·대구·경북 안동 등 3곳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5월2일에는 인천·강원·춘천, 3일에는 경기 성남,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지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5000만~2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 매칭(50%)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 1억~4억원을 지원한다.

    5월14일~6월8일까지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하고 6월 말 최종 선정한다.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를 육성하는 사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지역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와 주민 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는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