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차이 탓, 수입맥주는 상시 할인"수입맥주 수입 원가 사실상 확인 어려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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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보다 저렴한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과세표준 차이 때문에 국산 맥주가 세금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주요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는 4캔 1만 원에 상시 할인 판매돼 캔당 2500원꼴로 살 수 있지만 국산 맥주는 1캔에 2700원으로 할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일부 수입 맥주는 6캔에 1만원에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싼 이유는 과세표준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산 맥주에는 제조원가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는다. 주세는 제조원가의 72%이고 교육세는 주세의 30%다. 
수입 맥주에는 수입신고가격에 관세가 붙은 원가에 72%의 주세가 붙는다. 

국산 맥주의 제조원가에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이윤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입가격에는 국내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구조다.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팔 수 있다.

모든 수입 업체들은 수입한 물품 금액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관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수입 맥주를 실제로는 한 캔 당 1000원에 수입하는 업체 'A'가 수입 원가를 500원으로 낮춰 신고할 경우, 이 업체는 제품에 붙는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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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는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확인이 어렵고 수입업체가 정하기 나름"며 "반면 국산 맥주는 모든 거래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세금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 맥주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을 앞세워 국내 맥주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가 확대되면서 수입 맥주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요 편의점에서는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맥주 수입도 크게 늘었다. 관
    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만 달러(약 2811억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