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16.1% 전국 최고 기록울산, 충청, 경상 공급물량 과다 영향 하락… "지역별 온도차 뚜렷"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가량 올랐다. 서울은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울산·충남·충북·경남·경북은 경기 침체,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약 2.9~5.3% 하락해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1289만호이며 아파트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 4.44%대비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세종(7.50%)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측은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경남·충북 등은 지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을 기록했으며 강남구(13.7%) 서초구(12.7%) 경기 성남시 분당구(12.5%) 서울 성동구(12.1%)가 뒤를 이었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15.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시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 12.6%, 9억원 초과는 14.2% 상승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 3.86%, 1억~2억원 1.99%, 5000만~1억원 1.21% 상승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도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