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3만5000호… "전국 96% 차지"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 DB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 DB


    올해 서울 강남3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 올랐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9억원 초과 단지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1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8.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강남3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 16.1%, 강남구 13.7%, 서초구 12.7%, 성동구 12.1%, 강동구 10.9%, 양천구 10.5%, 영등포구 10.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늘었다. 9억원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전국 공동주택 1289만호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14만호로, 서울이 96%(13만5000호)를 차지했다.

    지난해 9억원 이하였다가 올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 10억24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 9억1200만원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34㎡ 9억9200만원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전용 119㎡ 9억7600만원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전용 99.7㎡ 9억5200만원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 전용 124㎡ 9억28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