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둘러싼 협상 무의미철강업계, 미 당국 상대로 재심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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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터키·스페인·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상무부는 재작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 사례였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901M/T(메트릭 톤), 5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504M/T, 4560만 달러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