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일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 특공 전매제한 5년 확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미지. ⓒ연합뉴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미지. ⓒ연합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대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달 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일반공급에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제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도 주택물량 40% 수준의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된다.

    국토부는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했던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개정규칙에 따라 앞으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방자지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국가유공자·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내 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겐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거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