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비율 90% 수준으로 경영개선권고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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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온 MG손해보험에 자본금 확충 비상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기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MG손보는 지난해부터 자본 확충을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에 따라 회의 일정을 18일로 연기했다.

    MG손보는 지난 1월 말  기준 90%대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기록했다. 

    MG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RBC비율 100%를 밑돌아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인 RBC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RBC가 100%를 밑돌면 경영 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50% 미만), 경영개선명령(0% 미만)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MG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MG손보의 RBC비율이 떨어진 것은 후순위채 만기에 따라 보완자본 인정액이 줄어든 것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 계정의 평가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MG손보는 지난 2016년 2분기 만기보유증권 전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했다.

    매도가능계정은 시가 평가로 분기별 시장가치를 따져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자본에 즉각 반영된다. 시장금리 하락 시기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가치가 높아져 RBC비율 산정에 유리하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역효과를 보게 된다.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분류하면 3년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2019년에나 채권재분류가 가능하다.

    MG손보는 대주주의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MG손보를 인수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실질적 대주주다. 대주단은 농협은행(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새마을금고(300억원)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자금 지원 가능성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MG손보의 증자 추진 시기와 새마을금고 회장단 선거가 맞물리면서 전직, 현직 경영진의 이해관계 충돌로 자금지원이 무산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MG손보 인수를 주도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물러나고 박차훈 신임 회장체제로 바뀌면서 추가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회장은 회장선거 과정에서 유상증자 반대와 매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MG손보의 최근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MG손보의 적기시정조치는 전신인 그린손보가 2011년 12월에 받은 후 6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었다.

    2011년 9월 RBC비율은 50%대로 업계 최저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주주에 2012년 유상증자 단행 및 추가 자본확충 계획 마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공개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를 전략적투자자(SI)로 끌어들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으며 인수 후 MG손보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12년 새마을금고가 주요 투자자인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인수된 이후 총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