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어렵고 장시간 필요… 산업부-공정위-대검-특허청-경찰청, 합동회의 무색
  • 16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 모습 ⓒ중기부 제공
    ▲ 16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 모습 ⓒ중기부 제공



    중기부의 정책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성장 핵심부서로 승격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경제정책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특별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단적인 예다. 주관 부처인 고용부에 중기부가 특별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중기부 유관기관이 나서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 26명 위촉과 관련 소상공인계에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를 자청했던  중기부의 초라한 모습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 실효성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16일 산업부, 대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주관해 각 부처별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판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조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과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기됐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기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내부나 시장, 기업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여전히 청 시절의 한계를 못벗어난 듯 싶다는게 중론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한껏 달라진 공정위 위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박한 평가 마저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