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업게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업게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용정보회사들이 채무자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규약’을 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250여명과 함께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를 열고 채무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지원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규약에서는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요청시 내부심사를 거쳐 채권자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방법은 채무자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는 우리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회사 23곳,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 조회사 6곳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고유권한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포용적 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참해 신용정보업계가 선진화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