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에 리모델링 비용 전가…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본죽·원할머니보쌈 로열티 등 수십억 챙긴 대표들 업무상 배임기소
  • ▲ bhc 매장 전경ⓒbhc치킨
    ▲ bhc 매장 전경ⓒbhc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바람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들어 업체별 대표 횡령·갑질 논란 등 연이어 이슈가 터지면서 검찰 및 정부 당국의 사정칼날이 확산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전가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쓴 9억6900만원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에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 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드리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고 서면의결서가 한 달 후에 나오면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오너도 정조준했다. 검찰은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 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는 20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상표권을 오너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통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아이에프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고 이후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탐앤탐스는 실적악화로 폐점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김도균 대표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김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다. 
    맨손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1세대 창업주 김 대표가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를 향한 검찰 및 정부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는 상황에 잡음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데다 외식 시장이 포화상태에 따라 가뜩이나 힘든데 업계가 연일 이슈가 나오면서 소란스럽다"면서 "다음 타깃이 되지 않을까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