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해피콜 통해 불완전판매 3회 드러나면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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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완전 판매를 위해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 등에서 설계사의 영업행태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보험은 이달부터 보험 해피콜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나면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해촉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피콜 서비스는 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불완전판매의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KB생명은 해피콜 질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고객 답변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사에 대해 10일간 영업 정지 제재를 내린다. 

    해피콜 반송 사례가 2차례 발생하면 1개월 영업정지, 3차례 발생하면 설계사 등록이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설계사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직전 1년 이내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감원 민원이 3건 이상 발생하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된다.

    보험사들은 계약 해지율이 높거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들의 모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신한생명도 지난 2월부터 설계사 제재를 통해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나섰다. 초기계약 해지가 1건 이상 발생한 설계사의 경우 1개월간 모집을 정지하고 대외민원이 발생하면 3개월간 모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은 오는 2021년 IFRS17이 시행 시 유지율 관리가 보험사의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선 보험료 수익이 보험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나서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