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정상현.ⓒ뉴데일리
    ▲ 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정상현.ⓒ뉴데일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개인사업자의 고민이 많다.

    사업소득의 증가로 과도한 세 부담도 고민이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법인사업자 전환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일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에 차이가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2%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해당 소득 발생 시 모두 종합소득세를 통해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동일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또한 인건비, 퇴직소득 등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1년간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이보다 낮은 세율 구간인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해당 소득금액을 대표자가 급여로 받는 경우 38%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급여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본인의 인건비 또한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인 대표자는 구성원으로서 퇴직 시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퇴직 후에도 법인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다.

  •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뉴데일리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뉴데일리

    앞서 설명한 대로 법인사업자의 이점이 개인사업자보다 많다. 그러나 법인전환에 앞서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안도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합 법인의 설립 등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의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 후에 개인 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조세 혜택은 없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적고 법인전환을 빠르게 해야 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한다.

    만약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해당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법인전환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다.

    법인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에 대해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인정, 세제 상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가지급금은 법정산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가지급금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예도 있는데 이는 세법상 검증되지 않은 대안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심코 대안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환의 이유, 방법, 전환 후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자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란다.

    ▲세무법인 지오 세무사 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