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0억弗 VS 삼성, 2800만弗… 2011년부터 8년째 소송"배심원단 결정 배상액일 뿐… 디자인 침해 관련 더 지켜봐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액 산정과 관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와 함께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530만 달러(약 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이후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재산정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는 배상금 3억99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미국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며 재판이 이뤄졌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 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는 배심원단이 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