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5,000㎡ 이상 건물에서만 개장 동반위, "음식점 들어설 건물 규모 제한할 것"
  • ▲ 동반동반성장 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 ⓒ 연합뉴스
    ▲ 동반동반성장 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 ⓒ 연합뉴스



    대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역세권 150m밖에서는 음식점을 개장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기업 음식점들이 역(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주변 150m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것.

    협의회에서 이 두 가지 안 중 최종안을 확정하면 이달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후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돼 동반위 권고안대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앞으로 역세권 150m 밖에서는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새로 개장할 수 없게 된다.

    당초 협의회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62개 그룹)과 식품전문기업(직영음식점 운영업체), 외식프랜차이즈기업(가맹점) 등 3가지로 나눠 별도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기업 형태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이외 기업들의 음식점 매장 신규 출점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