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생기고 매출 절반이상 뚝 떨어져"
  • ▲규제를 피해 꼼수를 부리다 망신당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 정상윤 기자
    ▲ ▲규제를 피해 꼼수를 부리다 망신당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 정상윤 기자



    신세계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규제를 피해 꼼수를 부리다 망신을 당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자사와 계약을 한 상품공급점과 ,
    2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직영점을 개설해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만들어낸 이른바 [상품공급점].
    모든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서 판매하는 직영점과 달리 업주가 자율권을 갖고,
    일부 상품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슈퍼마켓이다.

    주인이 개인 사업자여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현행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생겨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월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구미시 옥계동 신나리아파트 후문 쪽에,
    구본경 씨와 현금 500만원 보증금 3000만원에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
    를 지난 3월27일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은 한 달 뒤,
    이 점포와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는 신나리 아파트 정문 쪽에,
    본사 직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을 또 열었다.
    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이,
    당초 상품공급점과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상품공급계약서 제 12조를 보면,
    공급자(에브리데이리테일)는,
    구매자의 점포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다른 구매자와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없다고 나와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기존 옥계마트를 인수해,
    본사 직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을 개설하면서,
    옥계마트 직원 25명의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기존 급여(남자 평균 200여만원)보다 적은 최저임금(130만원)을 적용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그만둔 상황이다.

    옥계마트에 납품하던 150여개 업체도 타격을 입었다.
    업주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본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발주해야 한다.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이 직영점 물품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개점 당시 한 달 평균 4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인근에 에브리데이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고는,
    매출이 1700만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 구본경 대표


    결국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는
    지난달 19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냈다.

    "대기업 대형소매점이 지역에 새로 진출하려면
    주변 상권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기업이 말로는 상생협약을 내세우면서 편법으로
    체인점식 마트를 늘리고 있어,
    중·소형 슈퍼와 물품 납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마트 규탄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잘못을 인정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과 본사 직영점은 별개 사항이다.
    하지만 상품공급점과 본사 직영점을,
    300m 이내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

       - 이마트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