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정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기존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광고판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체제 모양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 "1공영 1민영 체제를 추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다 1민영 자체가 민영방송들 간의 독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상황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