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상생협의체의 다양한 의견 반영 후 개정 불필요하거나 오해 소지 있는 40여 항목 자율 개선 가맹점주 경제적 측면 집중...계약상 평등조건 마련


가맹점주들의 자살과 생활고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
세븐일레븐 본사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경제>는 점주와 본부의 불공정한 관계는
<가맹계약서>에 근본적인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중 취재 해왔다.

<관련기사>


세븐일레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에 대해 대폭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점주상생협의체 의견수렴과정과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개정 항목을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까지 거치는 등 
개정될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추가교육비 삭감 등 
가맹점주 경제적 측면 현실적 개선

세븐일레븐은 
이번 가맹계약서 개정에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을손봤다.

먼저 
가맹점주 외 추가인원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한 사람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 보다 
경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도 기존보다 낮춘다.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개점 공사 참여 등 가맹점주 동참 늘리고 
    권리 범위 넓혀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 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명시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개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상호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세븐일레븐> 관계자


    보험 관련 조항도 
    보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점주 협의 조항으로 개선했다. 


    상호 평등한 계약구조 정립 위해 
    <수평적> 내용으로 다수 항목 개정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항목들 중 
    지시적 표현이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손보기로 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오해와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개선한다.

    <매출금의 송금>, <점포의 보전> 조항과 관련해서도 
    귀책 사유 발생시 
    본사가 제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대거 삭제하고 일부 조항들은 축소하기로 했다.

    그 외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표기되어 
    가맹점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하시키는 내용들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가맹점주 업무 부담 간소화 차원에서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축소했다.


    지급한 영업지원금 환수 폐지 등 
    가맹계약서 개정 외 제도 개선도 병행

    가맹계약서 개선 외에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업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점주의 월 정산금이 500만원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던 현행 영업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 수익 개선 시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코리아세븐> 소진세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