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를 원할 뿐이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퍼부은 막말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을>들의 억울한 사연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농심 대리점주들은 개점 당시 본사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에 발목이 잡혀,
<갑>의 밀어내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편의점 CU의 한 가맹점주가 영업사원 앞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4월 인천 부평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는,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을>의 분노는 화장품 업계로도 이어졌다.

한 화장품 대리점주들은 영업사원들이 구두계약을 지키지 않고,
<밀어내기>를 강요한 본사의 정책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빚을 지 된 사연을 <시장경제신문>에 알려왔다. 
 
불공정한 <갑-을> 관행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자,
정계에서도 황급히 공청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해자 <을>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추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 등에,
 <갑>이 <을>의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리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자,
6월12일 공식적으로
화장품, 유제품, 주류, 음료, 라면, 제과, 빙과, 자동차 등
23개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본사-대리점> 간의 거래형태와 유통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도 구성했다.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 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징벌 위주의 대책은
<갑>뿐 아니라 <을>의 매출도 덩달아 위축시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리점들이 두려워하는 것 <거래 중단>이다. 

<을>은 <갑>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원할 뿐
이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갑-을 불공정 관계>가 해소되어,
<갑>과 <을>이 <윈-윈>할 수 있는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을>들은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