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파트 분사 '아이디스파트너스' 불공정거래 맞신고


<현대백화점>이 하청업체의 [갑의 횡포]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주장한, 
[광고용역비 떠넘기기] 논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청업체 <아이디스파트너스>가 현대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에서 최근 갑을 문제가 이슈가 되자,
악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문제의 회사가,
2004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 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부터 백화점과 광고 독점 계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지속 보고해 왔으며,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163%에 달하는 수준의 용역비를 보장받아 왔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광고제작 비용 등을 떠넘겨,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상적인 광고 대행 활동을 호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위장하도급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인했다.

"종업원 지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계약을,
이제와 뒤집어서 주장하는 것이다.
아이디스파트너스 경영을 좌지우지 한 적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


앞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백화점>의 홍보 전단물 제작과,
매장 디스플레이 등을 전담했다.

이 회사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기는 등,
총 51억여원을 부당 탈취,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외삼촌에게
인쇄 업무를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해 왔다고, 
17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디스파트너스>를,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이유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