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연대보증 요구, 불법거래 218억 손실… [사고 백화점]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이 
[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손실을 초래하고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천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일부 모집인들이 이 규정을 위반해
350여 명의 회원에게 
과다 액수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번 검사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사다.
 부당하게 연대 보증을 세웠거나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적발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관계자



금감원은 이번 적발에 따라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