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폐업상호 사용·상호도용 대부업자 55곳 적발
  • ▲ 이미 폐업한 등록번호를 광고에 게재한 사례
    ▲ 이미 폐업한 등록번호를 광고에 게재한 사례

     

    폐업하거나 등록 사실이 없는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자 광고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009년 [9,400]여 건에서,
    2010년 [1만9,100]여 건,
    2011년 [2만8,900]여 건,
    2012년 [9만4,000]여 건 등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에도 5월 현재 [3만8,000]여 건이 신고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중 34개는 폐업(등록처리)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조차 없음에도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 ▲ 카페 운영자와 등록된 대표명이 상이한 사례
    ▲ 카페 운영자와 등록된 대표명이 상이한 사례

     

     

  • ▲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사례
    ▲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사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55개 업체를,
    수사의뢰 및 과세업부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사례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음성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장홍재 팀장의 말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 30% 를 초과하는,
    과다한 이자를 내게 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한 55개 업체 외에도 불법대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적발에 만전을 기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용자들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