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제보 8건에 포상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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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불법사금융] 신고에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중 접수된
    [미등록대부],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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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들은 불법사금융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기여했다.

     

    불법사금융 제보 사례

     

    △ 피제보인 A씨는 지방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며
        월 6부~10부의 선이자를 받고 200만원~1,000만원의 돈을 대여한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30만원을 납입했는데
        대출 당시에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 피제보인 C씨는 지방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채무자가 현재 200여명이고 월 7~10%의 이자로 고금리 대출중이다.
        또한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며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를 받고 있고
        노점 할머니 앞에 앉아 장사를 방해함벼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급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지원팀장의 말이다.

    6월중 제보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8건의 피해를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
    제보자들이 혐의자의 정보는 물론 피해사례도 알려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신고에 대한 관심이 커져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