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현행 최고금리 계속 적용"[경제민주화] 위해선 더 낮아져야" 지적도
  • ▲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오는 2018년까지 연 39%로 유지된다.
    ▲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오는 2018년까지 연 39%로 유지된다.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현행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 연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

 -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에서 규정하는
최대 이자율이 다른 것은
[대손 비율]이 높은
대부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업체의 주 고객층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제1·2금융권에서 연체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 탓에 대손 비율이 높다. 
 쉽게 말해, 고객이 돈을 떼먹고 잠적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이자율이 높아야만 하는데,
 대부업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기보다는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보다
 적정 수준의 고리는 인정해줘야
 음지에 머물던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대부업 최고 금리가
현재의 39%보다 더 낮아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얼마전까지 69%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9%로 대폭 낮아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 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
 적어도 20%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율이 더 낮아져야
 보편적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고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규제일몰제도]란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일몰기한]이란
[규제일몰제도] 상의 규제가 
존속하는 기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