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리 인하 영향... 개인 운영 영세업체 8.4% ↓상환 능력 심사 강화... 연체율 낮아져
  • ▲ (사진=연합뉴스) 2012년 하반기 국내 대부업체의 수가 상반기에비해감소한 것으로조사됐다. 대부업법상 제한금리 인하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진=연합뉴스) 2012년 하반기 국내 대부업체의 수가 상반기에비해감소한 것으로조사됐다. 대부업법상 제한금리 인하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부업체의 수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대부업법 상의 제한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되는 등
영업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현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총 10,895개로, 
같은 해 상반기(11,702개)에 비해 
6.9% 감소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수가 
10,028개에서 
9,188개로 
8.4% 줄었다. 

반면 대출잔액과 이용자수는 다소 늘었다. 

대부잔액은 8조6904억원으로
상반기(8조4740억원)에 비해 2.6% 늘었다. 

거래자 수는 250만 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7조5,845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3% 늘었다. 
당기순익도 
상반기보다 200억원 늘어난 
47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45개 업체가 
4751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체율도 다소 내려갔다. 
2012년 하반기 연체율은 8.6%로
상반기(9%)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업체별로 상환 능력 심사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 
85.7%에서 
85%로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5~6등급은 
14.2%에서 
14.9%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신용 계층에 대해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을 지속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층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부업 시장의 둔화가 
 저신용‧서민층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