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 내용연수, [장기임대 50년]·[5·10년 임대 40년]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LH>가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5년·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이
    국민·영구·장기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매월 5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위원이
    <LH>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
    [5·10년 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현재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LH가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 4,338호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만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만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000원에서 19만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 정도 떨어진다.

    아울러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1,000분의 5를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1,000분의 4,
    10년공공임대 1,000분의 8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