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명 중 11명 연대해 2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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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을 빚은 노조에게
    법원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
    불법 농성으로 인한 현대차측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29명 중 11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의 공장 점거는
    사회통념을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점거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해
    차량 2만6,761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3,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예정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28명을 대상으로
    총 151억5,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