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3호 투자비 1%, 적법 절차 안 거쳐vs운영비 미 포함, 선례 따랐을 뿐
  • ▲ KT가 매각한 인공위성에 문제를 제기한 유승희 의원.ⓒ이종현 기자
    ▲ KT가 매각한 인공위성에 문제를 제기한 유승희 의원.ⓒ이종현 기자



KT가 국가적 자산인 무궁화 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하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유승희(민주당·서울 성북구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 4,000만원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 3,000만원에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호기는 1,500억원,
3호기는 3,019억원 투자비가 들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총 4,519억원이 투자된 국가적 자산인 인공위성 2기가
투자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45억원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3호의 경우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가 탑재돼
1,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성능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ABS는 
무궁화 2, 3호기를 폐기하지 않고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설계수명(12년) 종료 직후 매각됐어도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무궁화위성 매각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KT는 무궁화위성 3호가 헐값에 팔렸다는 주장에
"운영비에 포함되는 기술, 관제비용으로
200억원 이상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판매된 인공위성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더라해도
우리나라는 무궁화위성 5, 6호기가 
새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적다고 덧붙였다. 

수출허가와 관련해서는
"당시 무궁화위성 1호기가 
신고 없이 판매된 선례가 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K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