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적용 모호, 판단 유보" 결정정몽구, "연비 사태는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조직문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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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비 사태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2012년 한 계열사 감사 보고에서)

     

    [현대차][연비 과장 사건]
    아무런 제재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는 미국에서와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해 11월 의혹을 제기한
    [현대·기아차의 연비 허위표시 혐의 조사]가
    지난 7월 말 이미 종결됐다. 

     

    공정위의 설명이다.

     

    "당시 국내에는 미국과 달리
    예열, 외부온도, 도로조건 등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는
    표시연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법 적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제재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의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 8개월 만에
    현대차의 연비 과장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미국에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한 차량의 표시연비를
    실연비와 다르게 과대 표시했다]며
    연비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총 107만대에 대한 전·현 구매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연비 과장 사태)보고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긴급점검에 나섰을 정도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규모 리콜로 미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도요타]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발빠른 대처를 보였지만 
    연비 과장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4조원 가량의 주식이 빠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 잘나타난 예다.

     

    문제는 미국보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연비과장이
    더 심각한 수준이었단 점이다.

     

    공정위에 의혹을 제기한 YMCA는
    [단순 비교로도 같은 차종에서 한국 연비가
    미국보다 20~30% 높게 표기됐다]며
    법 위반 혐의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 종결로
    현대차의 연비 과장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아직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
    현대차 소유자 48명이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1차 소송은 종결됐지만,
    2차·3차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원고측은 송장을 통해 
    "현대차가 공인연비제도를 광고에 이용,
    소비자로 하여금 실연비와 공인연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란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

    이로인해 예상보다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예율은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결말은 오는 12월 10일 나온다.

     

    예율은 향후 2차, 3차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