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1일부터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되면서 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최저 보유해야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바젤Ⅲ는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규제도 이에 따라 세분화해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보통주자본 규제는
    12월에 3.5%에서
    내년 1월 4.0%,
    2015년 1월 4.5%로 상승한다.

     

    기본자본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5.5%,
    2015년 1월에는 6.0% 이상으로
    역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총자본의 위험가중자산 비율은 8% 이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

     

  •  

    금융위는 최저 자본규제에 더해
    2016년 1월부터 0.625%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은
    2017년 1.25%,
    2018년 1.875%,
    2019년 2.5%로 상승한다.

     

    국내 은행들은
    바젤Ⅲ 규제가 시작돼도 당장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가 수 차례 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4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2015년 이후 국제적 바젤Ⅲ 도입에 대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