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000만원 부과… STX측선 "우리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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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구 혁신기업)]에
    대해 과징금 2억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인 [최용혁]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고성조선해양]이
    수급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자,
    한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해
    보복의 의미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해버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고성조선해양]은
    같은 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발주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해치커버 제작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사업자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가를 15%씩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규정한 [보복조치 금지]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사례다.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엄중 제재하겠다"

        -공정위 관계자


    한편 [고성조선해양]의 모회사인
    [STX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문제 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는
    기업인수 시점인 2011년 1월 이전에 발생한 일로
    STX조선해양과 유정형 대표이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