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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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 묶여 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 노후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순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말부터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안,
    행복주택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